
2024년 설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추운 겨울 취약계층의 전기·가스 난방 요금 등 에너지 관련 요금 지원하고 연매출 3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별 지원 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딱 5분만 투자하여 살펴보시고 지원금 신청 및 해당 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에너지 요금 지원 안내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따뜻한 난방은 모두에게 필수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약 84%입니다. 전국의 일부 가정은 도시가스가 아닌 등유와 LPG를 통해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등유 및 LPG 난방비 지원사업은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이 닿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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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3.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