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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나 관공서에 필요한 서류를 대리인 신분으로 방문 시 또는 연말정산 가족부양공제를 위한 필요한 서류가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이나 무인발급기 또는 직접 동사무소 방문해서 발급할 수 있는데요. 내일 당장 필요한데 너무 늦은 밤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고민 중에 계시지는 않나요? 그럼 수수료는 무료이고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발급이 가능한 온라인 발급을 추천합니다. 딱 5분만 투자하셔서 살펴보시고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교부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교부방법은 인터넷, 무인발급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수료와 이용시간 등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고 이용해 보세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전 기재사항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 무인발급기 | 방문(시(구).읍.면.동 사무소) |
신청자격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본인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대리인 |
수수료 | 무료 | 500원 / 1통 | 1,000원 / 1통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 발급기에 따라 차이 | 평일 09:00~18:00 |
*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
필요시간 | 인증서 | 지문 |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신청서 -.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공통 사항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 본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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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항 | 일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상세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
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인터넷 발급 신청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쉽고 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업시간은 365일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으면 프린터기가 있는 장소라면 어디서나 출력이 가능합니다. 발급방법은 간단하지만 조금 갈팡질팡할 수 있어 아래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증명서 또는 상세증명서로 발급하시는 분은 특정증명서에 대한 설명은 참고만 하세요. 빠른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에 링크를 통해서 바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경로
2)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 접속합니다.
3)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서명에 사용할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5) 증명서 열람 및 발급 신청 정보입력 발급대상자 선택란에서 발급 대상자(본인 또는 가족)를 선택합니다.
- 가족인 경우 자동으로 현출 된 가족 목록 중 발급받고자 하는 발급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단 본인 외에 배우자, 부모,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은 가능하나 형제자매의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6)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의 종류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7)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선택합니다.
- 일반증명서 선택 시 해당 증명서의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증명서가 출력됩니다.
- 상세증명서 선택 시 모든 사항이 기재된 상세증명서가 출력됩니다.
- 특정증명서 선택 시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한 특정증명서가 출력됩니다.
7-1)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후 특정증명서 선택 시 발급 대상자 본인의 가족목록이 현출 되며 이중 관계를 증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합니다. 복수 선택 가능이 가능합니다.
7-2) 기본증명서 선택 후 특정증명서 선택 시 7개의 선택항목이 나타나며 신청인이 필요한 항목을 선택합니다.
- 출생·사망·실종 : 본인의 출생, 사망, 실종선고, 주민등록번호·출생연월일 정정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인지·친생자관계정정 : 본인의 인지, 친생부인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친권·미성년후견 전부 : 본인의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모든 사항이 나옵니다.
- 친권·미성년후견 현재 :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개명·성본변경 : 본인의 개명, 성 · 본창설, 성 · 본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국적 취득·상실 : 본인의 귀화, 국적상실, 국적회복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성별정정 : 본인의 성별정정, 주민등록번호 성별 부분 정정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7-3) 혼인관계증명서 선택 후 특정증명서 선택 시 전혼관계에 대한 목록이 현출 되며 증명하고자 하는 전혼관계를 선택합니다. 현재 유효한 혼인관계는 선택 불가합니다.
7-4) 특정증명서에 한하여 등록기준지 및 본의 포함 여부를 선택합니다.
8)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9)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 직접 인쇄 : 직접 인쇄 선택 시 증명서 출력화면이 현출 됩니다.
- 전자문서지갑 : 전자문서지갑 선택 시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이 완료되며 민원인의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화면 열람 : 화면 열람 선택 시 증명서 열람화면이 현출 됩니다.
10)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11)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하여 열람 및 발급 완료됩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하여 신청 정보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 또는 열람합니다.
- 발급이력을 확인하거나, 외교부 아포스티유 전송을 위해서 “발급이력 및 아포스티유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12)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출력 예시를 참고하세요.
무인발급기 위치 조회방법
무인발급기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가 발생하고 본인 지문으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시간은 자치단체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설치장소 조회 후에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빠른 조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무인민원발급 설치 장소 조회 링크를 통해서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방법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시 수수료가 1,000원과 신청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방문 전 미리 작성해 방문하시면 편할 것 같아서 신청서 파일과 작성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