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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농사가 힘들고 육체적으로 고된 일입니다. 매년 농업인 직불금을 지급하면 2024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받고 있으면 1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딱 1분만 투자하면 지원조건과 신청방법, 대상품목 등을 보고 놓치지 마시고 지원받으세요. 신청 시 사전 교육을 받으셔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받으실 수 있고 교육을 받으시지 않으면 직불금이 10% 감액될 수 있습니다. 빠른 교육을 원하시면 아래에 농업교육포털 링크를 통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제_전략작물직불제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공익직불제_전략작물직불제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신청방법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정비,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촉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하기 위해 매년 지원됩니다. 2024년 2월 1일부터 2월 29까지 스마트폰 또는 ARS로 간편하게 신청하시고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읍면동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편 신청으로 쉽고 편하게 하시고 못하거나 대상자가 아니면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고 방문하세요.

 

간편 신청 방법 : 신청안내 문자를 확인 > 개인정보 입력 >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 > 신청인 및 농지정보 확인 > 신청서 제출

 

 

공익직불제_전략작물직불제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_공익직불제_전략작물직불제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지원대상

 

폐경 및 휴경 면적 제외한 농지(논) 1천㎡ 이상에서 전년 11월 ~ 당해연도 10월까지 해당기간 동안 전략작물을 재배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있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준수사항 위반 시 공익직불금 총액의 1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1) 지급대상 농지

 

  • 농업경영체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입니다.
  •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농지(쌀고정직불금 또는 밭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제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입니다.

 

2)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경영체법에 따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인입니다.
  • 주소지가 농촌 외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폐경, 휴경, 고정시설재배 면적을 제외하고 지급대상농지에서 1천㎡ 이상 대상품목을 파종부터 수확까지 재배한 농업인입니다.

 

3) 지급 기준

 

구분 내용
지급금액 지급단가(원/㎡) X 대상품목 재배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 합산
지원한도액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 400ha

 

 

4) 지급 단가

 

  • 동계 : 기존 논활용직불 대상품목은 ha당 50만 원 지급합니다.
  • 하계 : 논콩과 가루쌀 재배 시 ha당 100만 원, 하계조사료는 430만 원 지급합니다.
  • 이모작 : 동계(밀 또는 조사료) + 하계(콩 또는 가루쌀) 이모작 시 ha 당 100만 원 추가 지급합니다.

공익직불제_전략작물직불제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_공익직불제_전략작물직불제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5) 공익직불사업 일정

 

공익직불제_전략작물직불제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_공익직불제_전략작물직불제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6) 준수사항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있고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제1호에 따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해야 됩니다.

 

공익직불제_전략작물직불제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_공익직불제_전략작물직불제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7) 주요 일정

 

  • 기본직불 등록신청 공고 : 1월 초
  •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 : 2월 1일 ~ 2월 29일(1개월간)
  • 방문 신청 기간 : 3월 4일 ~ 4월 30일(2개월간) *휴일은 제외
  • 기본직불 등록증 발부 : ~ 5월 말
  • 준수사항 이행점검 기간 : 6월 ~ 9월
  • 기본직불금 등록자 확정 : 9월 30일 기준으로 10월 10일까지 검증
  • 기본직불금 지급 기간 : 11월 ~12월
  • 문의처 : 공익직불제 콜센터 : ☎ 1334
  • 내선안내 : 내선 1 : 비대면 ARS 간편 신청 / 내선 2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내선 3 : 대면교육 출석인증 / 내선 4 : 공익직불 제도 관련 문의 및 부정수급 신고 / 내선 5 : 시스템 문의

 

 

 

 

 

 

 

대상 품목

 

구분 적용 세부내용
동계 6월말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이모작 할 수 있는 식량 및 사료작물 식량작물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사료작물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하계 논콩, 가루쌀(바로미2), 조사료 논콩 : 백태, 흑태, 청태, 콩나물콩, 서리태, 양태, 밤콩, 율콩, 약콩, 풋콩 등
가루쌀 : 공공기관(농진청, 농진원 등)에서 보급하는 바로미2를 재배한 경우
하계조사료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의 곡물 및 풋베기 사료작물
* 하계조사료는 직불금 신청 직전연도 대상 농지에 벼를 재배하고, 신청연도에 신규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지로 한정하고 10월말까지 알곡을 포함하여 수확하고 사료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대상품목 특정 품목을 연계하여 이모작하는 경우 인센티브 지급 인센티브 대상 : 동계 밀 또는 조사료 + 하계 콩 또는 가루쌀(바로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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