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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본인부담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총 2조 4,708억 원이고 186만 8545명이 초과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환급금이 1인당 평균 132만 원이나 된다고 하니 환급금 조회해 보시고 신청하세요. 또한 8월 말에서 9월 초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우편 발송한다고 우편물 확인도 해보세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1) 국민건강보험 검색 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합니다.
3)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또한 우측상단에 '≡' 클릭하시어 찾으시면 됩니다.)
4) 환급받을 수 있는 종류와 환급금액 등이 자동으로 조회되고 해당금액이 있으시면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여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 모바일 환급금 조회 및 신청
1) 설정에서 애플리케이션 Play 스토어 'The건강보험' 검색 후 어플을 설치합니다.
2) 로그인 클릭합니다.
3) 금융인증서 또는 다른 로그인 방법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합니다.
4) 민원여기요에서 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 조회하시면 환급금이 조회가 됩니다.
3. 신청시 주의사항 안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1)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또는 군입대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시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해당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해 보세요.
4. 본인부담 환급금 제도란?
심평원이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에 의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합니다. 또한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다하게 수납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5. 본인부담액 상한제
1)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돌려줍니다.
2) 사전급여는 연간 본인부담하는 최고 상한액이 780만 원 초과하거나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에는 1,014만 원 초과하면 초과되는 비용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지급받습니다.
3) 사후급여는 환자가 진료비를 납부한 후 진료비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경우 공단이 환자에게 초과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4)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소득 수준은 가입자(세대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분위로 구분하는데 다음 해 8월에 결정되며 직장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는 세대별 보험료 기준입니다.
5) 2022년 분위별 보험료 구간
6. 기타 환급금(지원금) 신청 조회
환급금 종류 | 환급금 내용 | |||
보험료 환급금 |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납부 등의 사유로 반환하여야 할 금액 | |||
기타징수금 환급금 | 기타징수금 환급금을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 발생 | |||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 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진료비를 100%로 본인이 부담한 후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통지 후 2개월이내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된 경우 |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 중증질환자 등의 항암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경우 | |||
금연치료지원사업 이수인센티브 | 금연치료 프로그램 8주~12주 기간동안 약제별 투약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