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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월천만인생 2023. 8. 25.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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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자 또는 사업자이시고 소득금액이 적으시면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세요.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9월에는 반기신청 기간이니 기간 안에 신청하세요. 5월에 정기분 신청하신 분은 지급시기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혹시나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6월~11월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시는 지금이라도 신청하시어 받으세요. 또한 중증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고령자이신 분은 자동신청 동의하시면 2년간 자동 지급됩니다. 아래에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면 기한 안에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자료 : 홈택스 홈페이지
자료 : 홈택스 홈페이지

 

2) 공동 금융인증서 및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인증합니다.

 

자료 : 홈택스 홈페이지
자료 : 홈택스 홈페이지

3) 신청/제출 클릭하여 하단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서 간편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료 : 홈택스 홈페이지
자료 : 홈택스 홈페이지

4) 또 다른 방법은 홈화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클릭하시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서 신청하기 버튼 클릭하세요.

 

 자료 : 홈택스 홈페이지자료 : 홈택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료 :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 정기분 지급시기 확인 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접속해서 로그인하시고 본인인증하세요.

 

2) 홈화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클릭하시고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에서 심사진행상황 버튼 클릭하세요.

 

자료 :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료 :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귀속연도 입력하시고 조회하기 버튼 클릭하시며 심사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 :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자료 :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4) 정기분 신청하지 못한 분은 6월~11월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하시어 신청하세요.

 

 

 

 

 

 

3.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방법

국세청에서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3월부터 시행하여 매년 장려금 신청을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1회 동의한 경우 향후 2년간 자동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자동신청 대상자와 기간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동신청 동의 적용 내용
대상자 고령자 올해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증장애인 올해 2022.12월 31일 기준 중증장애인
기간 하반기분 신청 3월 1일 ~ 3월 15일
정기분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상반기분 신청 9월 1일 ~ 9월 15일

 

2) 자동신청 동의 방법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모바일: 손택스), 자동응답전화, 홈택스(PC),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자동신청 동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 :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보도자료
자료 :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보도자료
자료 :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보도자료

 

3) 자동신청 동의 효과는 향후 2년간 지속적으로 신청되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자료 :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보도자료
자료 :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보도자료

 

 

 

 

4. 근로장려금 제도

 

일은 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들에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료 :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유형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소득 유무 및 가구원 구성 등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배우자의 기준은 가족관계등록부에 함께 등록되어 있는 배우자만 해당되고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고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형제자매, 손자녀를 부양자녀로 포함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 하여야 됩니다.

 

 

2) 총소득 요건은 아래 국세청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자료 : 국세청 정책/제도 근로장려금
자료 : 국세청 정책/제도 근로장려금

 

3) 재산 요건은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신청제외자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와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단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자입니다.

 

자료 : 국세청 정책/제도 근로장려금
자료 : 국세청 정책/제도 근로장려금

 

 

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2023년 신청기간과 지급시기
해당 귀속 신청기간 지급시기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023년 6월 중(추가지급 또는 환수)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023년 8월 말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023년 10월 말~다음해 1월 말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023년 12월 중(산정액의 3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선택)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손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손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손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에서 손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개정 2023.3.20.).hwp
0.10MB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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