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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최대 330만원 손해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데도 매년 수십만 명이 신청 시기를 몰라 혜택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5분만 투자하면 올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청합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분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을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세요.
3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해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제출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본인의 소득 유형(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확인하고 해당 항목을 체크하세요.
정보 확인 후 제출
가구원 정보, 소득·재산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후 접수번호를 반드시 저장하세요.


최대 금액 받는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각각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연 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는 3,800만원 미만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 토지,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모의계산해보세요.
실수하면 탈락하는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시 흔히 하는 실수들을 미리 알고 대비하세요. 가구원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소득을 누락하면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소득 누락: 맞벌이가구인데 배우자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 재산 과소 신고: 배우자나 자녀 명의 부동산도 모두 합산되니 정확히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착각: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날짜를 혼동하면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 중복 신청: 한 번만 신청하면 되며, 중복 제출 시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계좌 정보 오류: 환급 계좌를 잘못 입력하면 지급이 안 되니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가구유형별 지급액 한눈에
가구 유형과 총소득 금액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의 가구 유형과 소득 구간을 확인하세요.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 공통 조건 | 재산 2.4억 미만 | 필수 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