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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청년월세지원 1차 마감 후 2차 추가모집을 실시합니다. 1차 모집 때 신청하지 못한 서울시 주민이고 19세 ~39세인 청년 1인가구에 해당되시면 신청해 보세요.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좋은 혜택이니 2023년 9월 18일 18시 마감하고 있으니 빨리 서둘러 신청하세요.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짜 돈이니 놓치지 마시고 딱 5분만 투자하셔서 지원금 신청하세요.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이고 만 19세 ~ 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에도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잘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면 신청해서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으세요. 빠른 신청을 원하신 경우에는 하단에 링크 버튼을 들어가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
- 2023년 9월 5일 화요일 ~ 9월 18일 월요일 18시 00분까지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은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은 월 20만 원 임차료 지원으로 최대 12개월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청년 1인가구에 해당하는 자 신청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합니다.
- 1구간은 1,575명, 2구간은 1,050명, 3구간 525명, 4구간 350명으로 총 3,500명 선정합니다.
-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1)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9만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 :(4천만원×5.25%÷12개월)+월세 62만원 = 17만원 |
예시2)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0만원의 경우 총 83만원으로 신청 불가능합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 :(3천만원×5.25%÷12개월)+월세 70만원 = 13만원 |
- 추진일정은 신정 접수 후 조사, 심사결과 통보, 이의신청 등으로 진행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하단에 서울주거포털사이트 링크 버튼을 클릭하시어 신청해 보세요.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제출서류안내
1) 기본 제출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월~8월) 간 월세 이체확인증(필수)
- 가족관계증명서(필수)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2) 신청자격 확인 서류
- 건강보험료 부과액 : 본인 및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및 가구원 수
- 토지과세 표준액, 건축물과세 표준액 : 서울시 부동산 소재지는 인터넷으로 발급, 서울 외 지역인 경우 해당 세무과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
-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 확인 또는 분양권 등 거래정보 확인
- 자동차 차량시가 표준액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승용차 가액 조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해당분야 거주지 동사무소 전화문의(분야 중 생계, 의료, 주거는 신청 제외, 교육은 신청 가능)
서류 | 사이트 | 바로가기 버튼 |
확정일자 부여 | 인터넷 등기소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
주민등록표 등본 | 정부24 | ![]() |
건강보험료 부과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 서울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 | ![]() |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 한국감정원 청약홈 | ![]() |
자동차 차량시가 표준액 | 국세청 홈택스 | ![]() |
신청 제외 대상자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를 아래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다른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 등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 제외 대상자이니 확인해 보세요.
- 국토교토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또는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는 제외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
- 신청자 본인 차량시기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서울시 청년 수당을 받고 있는 자 또는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자 제외
- 도시형 생활주택,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입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제외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제외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제외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함께 살펴보시고 신청해서 혜택 받으세요. 하단에 링크 버튼으로 들어가셔서 신청여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세요.
사업개요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청년 임차보증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 합니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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