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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세금을 더 내야 되는지 답답하시죠. 연말정산 자료가 있고 연간 총급여와 납부한 소득세를 알면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신고를 한 회사에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정확한 환급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을 컴퓨터로 가능한 방법과 모바일로 가능한 방법 그리고 근로원천징수영수증 조회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딱 5분만 투자하셔서 조회해 보시고 빠른 조회를 원하시면 아래에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_ 홈택스(PC)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조회하여 예상세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에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 후 예상세액 계산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자료는 예상세액 계산하기 아래에 소득공제에서 공제항목 옆 수정 클릭하시어 수정하신 후에 계산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실 때에는 로그인 후에 예상세액 계산하기가 가능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하셔도 잘되지 않으시면 하단에 국세청에서 올린 동영상 자료를 참고해 보세요. 빠른 조회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에 링크를 통해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하여 메인 화면에서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탭의 클릭 후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용 예상세액 계산하기 클릭합니다.
2) 로그인 화면에서 사용하시는 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방법 : 로그인 화면 > 공동금융인증서 탭 > 금융인증서 인증(비밀번호 확인) > 로그인 완료(단, 인증서 등록 후 사용가능)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방법 : 로그인 화면 > 공동금융인증서 탭 > 전자서명 인증(비밀번호 확인) > 로그인 완료
3) 편리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클릭합니다.
4) 귀속연도 확인 후 한 번에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각각의 내역을 확인하시고 예상세액 계산 클릭하세요,
귀속연도에 신규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에만 체크하셔야 합니다.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비용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간소화 자료를 공제받으면 과다공제가 되어 가산세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5) 총 급여·기납부세액 수정 선택합니다. 총 급여 금액을 입력하시고 계산하기 버튼 클릭 후 적용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6) 계산하기 버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상단에 결정세액과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_ 손택스(모바일)
연말정산 관련해 모든 자료 및 조회 등 스마트폰으로도 간단하고 편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손택스 모바일을 통해서 연말정산 예상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손택스에서는 로그인하지 않아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편 계산기에는 총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총 급여액,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빠짐없이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예상 납부(환급)세액란에 마이너스(-)의 금액이 나온다면 환급금 지급 대상이지만 마이너스가 없이 금액이 나온다면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국세청 손택스 어플이 아직 없으시다면 아래에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손택스의 메인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의 "≡" 전체메뉴 클릭
2)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옆의 "∨" 선택 후 간편 계산기 클릭
3) 총급여액에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을 입력해 주시고 1월에서 12월까지 납부한 소득세를 기 납부세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단, 지방소득세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4) 인적공제에는 배우자 공제 및 자녀 공제 등 해당되는 부양가족공제를 입력합니다. 자녀 및 만 70세 이상 부모님이라면 추가 공제도 가능하니 해당 사항에 맞게 입력해 주세요.
5) 소득공제 항목에는 본인이 납입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및 건강보험료 등이 이에 해당이 되고 임대차 원리금이나 개인연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항목에 입력합니다.
6) 세액감면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각종 감면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시고 해당항목에 입력합니다.
7) 세액공제에는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 등을 입력합니다.
8) 빠짐없이 입력하신 후 하단에 결과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간편 계산기에서 예상 납부 및 환급세액이 조회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조회방법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등 지급명세서 내역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 후에 홈택스에 로그인 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거나 자료 누락분 등이 있다면 차후 경정청구를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직접 국세청에 통해 5년 내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절차 :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My홈택스 클릭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클릭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원하시는 지급명세서보기에서 보기 클릭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하단에 세액명세에서 차감징수세액 금액을 확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나면 13월의 월급인 환급금이 언제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평균적으로 2월 또는 3월 급여에 반영되어서 지급됩니다. 회사마다 급여지급일이 차이가 있으니 각 회사 경리과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으로 09:00~18:00까지 전화문의도 가능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가능 일자 : 2024년 1월 20일 ~ 2월 28일
- 지급 일자 : 2월 급여에 환급금을 합산하여 지급(다만, 2월 급여를 3월에 받는다면 3월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