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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를 인터넷을 쉽고 편하게 발급받으세요. 연말정산 시 제출하는 증명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유로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이 민원은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 · 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출력이 가능하니 힘들게 찾아 헤매지 마시고 딱 5분만 투자하셔서 살펴보시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으세요. 방문을 원하시면 아래에 출입국 및 외국인사무소 조회 바로가기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방문해 보세요.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신청안내
구분 | 내용 |
신청방법 | 인터넷 또는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단,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인터넷 신청 시 무료 / 방문 신청 시 1통 2,000원 |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1) 정부 24( https://www.gov.kr/ ) 사이트 접속 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검색
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발급하기 클릭
3) 정부 24 회원이시면 바로 로그인하시고 비회원으로도 가능
단, 비회원 신청 시 일부 서비스는 본인인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3-1) 비회원 신청 클릭 시 상단 해당 항목 선택하시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합니다.' 체크
3-2) 비회원 신청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보안숫자를 입력 후 확인 클릭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신청서 입력 및 해당사항 체크
4) 수령방법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검색창에서 온라인발급 선택
5) 신청내역확인에서 확인 후 문서출력 클릭
구비서류
- 본인의 경우 신분증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 완전 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증명발급 대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예: 고용계약서, 증명발급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등) 및 대리인 소명자료(예, 위임장,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 소송·공탁·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법원 등에 제출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 보정명령서(권고서) 또는 법원(법관) 요구서류
- 채권·채무 관계로 정당한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및 확정판결문(사본), 연체 관련 문서 및 채무자의 대출신청서 사본
-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100만 원 이하 제외) 신청인의 신분증 및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으로 송금영수증, 공증,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
-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신분증, 가족관계 입증서류, 가출신고서 등 용도입증서류
- 사실증명 발급 및 열람 신청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