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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이제 방문하시지 마시고 집에서 딱 5분만 투자해서 쉽고 빠르게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정부에서 관리하는 정부 24 온라인을 통해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고 이사 시 전입신고와 함께 우편물 주소 이전 등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공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열람 및 발급 방법과 전입신고와 함께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24 주민등록 등본초본 발급 방법, 전입신고+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정부24 주민등록 등본초본 발급 방법, 전입신고+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주민등록 등본 / 초본 열람·발급 방법

 

정부 24 사이트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무료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을 국문과 영문으로 열람 및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가능합니다. 정부 24 사이트에서 간편 인증 등 로그인 후 아래에 작성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주민등록 등본[초본] 바로 가는 버튼을 클릭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현재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본인과 세대원 정보 대상자의 상세한 개인정보
대상 : 본인 대상 : 본인, 세대구성원
로그인 방식은 간편, 공동, 금융 인정서 필요합니다.
수령방법은 온라인 열람 또는 발급으로 직접 출력 및 전자지갑, 우편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온라인 직접 출력시 무료(방문시 1통 400원 ~ 500원 수수료)입니다.

 

1) 주민등록 등본 작성방법

 

  • 신청인의 주소가 자동으로 설정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 신청내용을 과거주소 변동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표시되는 기본 발급형태가 아닌 다른 발급형태로 신청을 원할 경우에 선택발급을 클릭하여 발급하고자 하는 내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수령방법 선택란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선택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정부24 주민등록 등본/초본 발급 방법, 전입신고+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정부24 주민등록 등본/초본 발급 방법, 전입신고+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자료 : 정부24

2) 주민등록 초본 작성방법

 

  • 신청인의 주소가 자동으로 설정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 발급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합니다.
  • 신청내용을 모든 정보가 표시되는 기본 발급형태가 아닌 다른 발급형대로 신청을 원할 경우에 선택발급을 클릭하여 발급하고자 하는 내용을 선택합니다.
  • 수령방법 선택란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선택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정부24 주민등록 등본/초본 발급 방법, 전입신고+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정부24 주민등록 등본/초본 발급 방법, 전입신고+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자료 : 정부24

2) 영문 주민등록 등본 작성방법

 

  • 여권을 소지한 세대구성원의 영문이름을 자동 표기하려면 동의 체크를 합니다. 여권이 없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 신청인의 주소가 자동으로 설정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 영문성명이 공란인 경우 영문성명을 입력합니다.
  • 신청내용을 과거주소 변동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표시된 기본발급형태가 아닌 다른 발급형태로 신청할 경우에 선택발급을 클릭하여 발급하고자 하는 내용을 선택합니다.
  • 수령방법 선택란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선택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정부24 주민등록 등본/초본 발급 방법, 전입신고+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정부24 주민등록 등본/초본 발급 방법, 전입신고+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정부24 주민등록 등본/초본 발급 방법, 전입신고+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자료 : 정부24

2) 영문 주민등록 초본 작성방법

 

  • 여권을 소지한 세대구성원의 영문이름을 자동 표기하려면 동의 체크를 합니다. 여권이 없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 신청인의 주소가 자동으로 설정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 발급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합니다.
  • 영문성명이 공란인 경우 영문성명 입력합니다.
  • 신청내용을 과거주소 변동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표시되는 기본 발급형태가 아닌 다른 발급형태로 신청을 원할 경우에 선택발급을 클릭하여 발급하고자 하는 내용을 선택합니다.
  • 수령방법 선택란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선택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정부24 주민등록 등본/초본 발급 방법, 전입신고+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정부24 주민등록 등본/초본 발급 방법, 전입신고+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정부24 주민등록 등본/초본 발급 방법, 전입신고+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정부24 주민등록 등본/초본 발급 방법, 전입신고+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자료 : 정부24

 

전입신고 방법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 후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 시 신고자 본인과 이사하는 곳의 세대주 등 전입하는 모든 분들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가족관계일 경우에는 신고자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여 방문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사 후 짐정리 등 바쁘고 정신없을 때 방문보다는 온라인 신고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해 보세요. 하단에 있는 전입신고로 바로 가는 버튼을 클릭하셔서 신청하시 바랍니다.

 

 

 

 

아래 신고방법 절차는 전입신고 A가족 전부가 B가족의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예시로 작성하는 방법을 아래에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신청인 정보 입력

 

  • 신청인의 연락처를 입력해 주세요.
  • 직장 이전 또는 가족과 함께 거주 등 해당되는 전입 사유를 선택 후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2단계> 전에 살던 곳 및 이사 가는 사람 입력

 

  • 전에 살던 곳의 주소 정보를 입력 후 '주소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 체크합니다.
  • 세대주 확인 메시지 통지를 위해 이사 전에 살던 곳 세대주의 연락처를 입력한 후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3단계> 새로 이사 온 곳 및 기타 정보 입력

 

  • 먼저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 이사 온 곳의 주소를 불러온 뒤 나머지 상세주소를 입력합니다.
  • 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 또는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중 해당하는 구성을 선택합니다.
  •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과 전입지 세대주가 다른 경우 전입지세대주확인용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이사 온 사람들을 ㅇㅇㅇ님 밑으로 모두 이동 또는 이사 온 곳에 살고 있던 기존 세대주를 ㅇㅇㅇ님 밑으로 이동 중 해당하는 구성을 선택합니다.
  • 이사 온 사람과 새로 이사 온 곳의 기존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 우편물주소 이전 서비스는 선택사항으로 신청하면 3개월간 이사 가는 곳으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배정은 선택사항이고 신청하면 주민센터에서 주소지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배정이 진행됩니다.
  • 요금감면 일괄신청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한해 전기 요금, tv 수신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의 부담 완화를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 완료된 것이 아니며, 7일 이내 세대주 확인 시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정부24 주민등록 등본/초본 발급 방법, 전입신고+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정부24 주민등록 등본/초본 발급 방법, 전입신고+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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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주민등록 등본/초본 발급 방법, 전입신고+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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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주민등록 등본/초본 발급 방법, 전입신고+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자료 : 정부24

 

전입신고와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전입신고만 처리하실 수도 있지만 우편물 주소 변경과 같은 번거로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우편물 주소 이전, 초등학교 배정 정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요금감면서비스 일괄 신청 등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편리한 원스톱 서비스로 함께 신청해 보세요. 아래에 바로 가는 버튼을 클릭하셔서 신청해 보세요.

 

 

 

 

1단계

  • 정부 24 사이트 접속 후 민원서비스에 원스톱 서비스 메뉴 클릭합니다.
  • 전입신고+를 선택하신 후 전입신고 및 요금감면 일괄신청 '신청' 버튼 클릭합니다.

 

2단계

  •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1. 간편 인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휴대폰 본인확인 방법은 아이디 로그인 후 인증센터에서 인증등록/관리로 이동하신 후 간편 인증 등록을 완료합니다. 간편 인증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는 네이버, 뱅크샐러드, 삼성패스, 신한인증서, 카카오톡, 국민인증서, 토스, 페이코, 하나인증서, NH인증서, 통신사 PASS, 모바일 신분증으로 가능합니다.
  2. 인증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증서 등록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서 등록 절차는 아이디로그인 후 인증센터에서 인증등록/관리로 이동 후 인증서 등록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인증서는 가까운 은행, 우체국, 증권사에서 인터넷뱅킹, 증권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3단계

  • 신청 작성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 동의 체크하시면 완료됩니다.

 

정부24 주민등록 등본/초본 발급 방법, 전입신고+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정부24 주민등록 등본/초본 발급 방법, 전입신고+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정부24 주민등록 등본/초본 발급 방법, 전입신고+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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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정부24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신청

 

1) 세대주 및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그 주소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에 대한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전송의 방법으로 통보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서비스입니다. 세대주 변경 사실을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하거나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거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는 서비스입니다.

 

2) 신청 절차 : 신청구분 신규/변경/해지 선택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입력 후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주소 선택 → 휴대전화 번호 입력 → 전입신고 통보신청의 경우 전입주소지 입력 → 신청하고자 하는 서비스 선택 → 전입신고 통보 관련 증명 서류 첨부 

 

 

 

자료 : 정부24

 

정부24 주민등록 등본초본 발급 방법, 전입신고+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정부24 주민등록 등본초본 발급 방법, 전입신고+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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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주민등록 등본초본 발급 방법, 전입신고+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자료 : 정부24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경기도 외 도, 관할 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전입하면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혹은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를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보고 전입신고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 주택임대차신고 및 매매신고 바로 가기를 버튼을 클릭하셔서 신청하세요. 자세한 신고 절차는 '신고하기' 버튼 옆에 '신고미리 보기'를 참고하세요.

 

 

 

 

확정일자 부여 신청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이사 온 곳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단계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했거나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주택임대차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래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 신청으로 바로 가기를 버튼을 클릭하셔서 5분 안에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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