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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해 정부에서 출산지원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2024년 첫 만남 이용권은 둘째 자녀이상부터는 300만 원 지원하고 부모급여는 0세는 100만 원 그리고 1세는 50만 원을 지원하고 우체국에서 무료 보험가입도 가능합니다. 2024년 지원금이 인상된 첫 만남 이용권과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우체국보험에서 설계한 무료 공익보험인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5분만 투자하셔서 소중한 엄마와 아가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니 놓치지 마시고 꼭 지원받으세요.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에 링크를 통해서 바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만남 이용권과 부모급여 지원안내 및 신청방법
첫만남 이용권과 부모급여 지원안내 및 신청방법

 

 

 

 
 

목차

1. 첫 만남 이용권 지원안내

2. 첫 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3. 첫 만남 이용권 사용방법

4. 부모급여 지원안내

5. 부모급여 신청방법

6. 부모급여 구비서류

7.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

 

 

 

1. 첫 만남 이용권 지원안내

 

첫 만남이용권이란 출산 시 지급되는 바우처로 생애 초기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부 혜택입니다. 2024년부터는 그동안 자녀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던 '첫 만남이용권'을 둘째 이상 자녀에게 100만 원의 더 지원해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지원금액 : 첫째 자녀 200만원 / 둘째 이상 자녀 300만 원
  •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신청권자 :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
  • 사용처 : 유흥업소 및 사행업소 등 제외한 곳에서 폭넓게 사용 가능
  • 사용기한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
  •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시 간편 인증 및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필수 / 방문신청 시 신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추가서류 :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 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 필요시
  • 문의처 : 제도문의 ☎ 044-205-2774 / 온라인신청(정부 24) 문의 ☎ 1588-2188 또는 ☎ 02-3703-2500

 

2. 첫 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 첫 만남 이용권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면 예외적으로 우편 또는 팩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은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해산급여의 경우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하세요.
  •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사이트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자격은 출산자 본인 및 출산자의 배우자 그리고 출산자의 직계가족인 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받습니다.
  • 방문 신청 절차 : ① 출생자의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 → ② 신청서 제출 → ③ 신청결과 확인 ※ 방문신청 시 신분증 지참 및 공공요금감면을 위해 고객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접수 완료 후 전기 · 가스 · 지역난방은 차월고지서에 감면 반영됩니다.
  • 정부 24 온라인 신청 절차 : ① 행복출산 통합처리 신청 버튼 클릭 → ②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③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 ④ 접수처(주민센터) 확인 · 접수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절차 : ①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로그인 → ②서비스 신청 → ③복지서비스 신청 → ④복지급여 신청 → ⑤임신출산 → ⑥첫 만남이용권 신청하기
  •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은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첫 만남이용권 사용방법

 

  • 첫 만남 이용권을 신청하실 때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가 있으실 경우에는 기존 카드로 사용하시고 미발급 시 카드 신청 후 일주일에서 한 달 이내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잔액조회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로그인을 한 후에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결제를 할 때마다 국민행복카드 카드사 앱과 문자 혹은 카톡에서도 잔액 확인이 쉽게 가능합니다
  • 기존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발급 없이 해당 카드로 바우처 사용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미발급자는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을 통해 국민행복카드 신청 발급받으신 후 사용가능합니다.
  • 첫 만남이용권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금융기관 또는 카드사의 카드발급상담전화를 통해 본인확인 후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카드 훼손 및 분실, 보호자 변경 등으로 인한 카드 재발급 시 전담금융기관 또는 카드사를 통해 재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분실한 경우 재발급 시까지 이용불가하고 분실사실 미신고 또는 신고지연으로 타인이 사용한 경우 차액만 지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종류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및 전용카드(계좌 미연계 체크카드) 신용 또는 체크카드 발급을 기본으로 하고 전용카드는 계좌개설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발급됩니다. 
  • 결제수단 및 방식은 각 업체별 운용 중인 결제단말기(POS 내 기능)로 청구합니다.
  • 유흥업소 등 사용 내역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물품 등 구매 당시에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한해 정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 또는 결제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바우처 구매내역에 대한 취소가 필요한 경우는 전체 구매건 중 일부 또는 부분취소가 가능합니다.
  • 수혜자가 바우처 동시 수급 기저귀, 조제분유, 여성청소년 생리대 등 은 각 물품을 각각 결제해야 바우처로 차감 가능합니다.

 

 

 

 

 

 

 

4. 부모급여 지원안내

 

출산과 양육으로 상실된 소득을 보상하고 아동 발달 특성을 고려한 영유아 보육을 지원하는 정부 혜택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으로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지원, 1세 아동은 월 50만 원 지원하고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1) 부모급여(현금)

  • 지급 금액 : 만 0세 수급아동 1인당 월 100만 원 / 만 1세 수급아동 1인당 월 50만 원
  • 지급 방식 :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단,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 지급 일자 : 현금 지급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해당 월 말까지 지급
  • 기타 안내 : 출산 후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현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부모급여(보육료)

  • 지원금액 :  만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현금지급 / 만 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지급 방식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기타 안내 :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차액은 현금으로 매월 25일 지급합니다.

3) 부모급여(종일제 아이 돌봄)

  • 지급 금액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 지급 방식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기타 안내 : 부모급여 종일제 아이 돌봄의 경우 만 3개월부터 이용가능하여 출생 즉시 신청 불가능합니다.

 

5. 부모급여 신청방법

 

  • 지원금 신청방법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정시설에 양육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허용됩니다.
  • 온라인 신청절차 : 정부 24(https://www.gov.kr/)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사이트 접속 → 정부 24 메인화면에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신 후 로그인을 진행 → 정부 24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회원가입부터 진행 → 부모급여 서비스 찾기 검색창에 부모급여를 검색어로 입력하시어 서비스를 찾기 → 상세 정보 확인 및 신청하기 부모급여 지원 상세 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 신청서 입력화면으로 이동 → 부모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인증서 로그인이 필수 → 신청서 작성 단계에 맞춰 정확한 정보를 입력 → 완료

 

 

 

 

6. 부모급여 구비서류

 

1) 필수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확인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14MB

 

 

2) 추가제출서류 (필요시)

  • 필요한 경우 통장 사본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
  • 난민의 경우 :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 복수국적 또는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장기 해외체류상태 여부 확인 필요
  • 특별기여자인 경우 : 외국인 등록증
  • 미혼부 자녀(아동)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법원접수증, 소장 사본 등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

 

경제적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우체국 보험에서 무료로 가입가능한 보험입니다. 산모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출산과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한 무료 공익보험입니다. 별도의 조건 없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온라인으로 쉽고 편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무료 태아보험으로 주계약이 10년간 자녀의 희귀 질환을 보장하고 임신 22주 이내 특약에 가입한 경우 산모의 임신질환을 추가 보장합니다. 보험금 면책 및 감액기간 없이 가입 즉시 100% 보장이 됩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에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엄마보험 장점

  • 출산장려 공익 보험으로 보험료 전액 지원
  • 엄마와 자녀 동시에 보장은 10년간 자녀의 희귀 질환 보장과 임신 22주 이내 특약 가입 임산부의 임신 질환 추가 보장
  • 17세 이상 45세 이하 임신 22주 이내 가입 시 보장
  • 보험금 면책 및 감액기간 없이 즉시 100% 보장
  • 태아라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
  • 임신기간 포함한 10년 보장

 

2) 보험가입 자격요건

구분 주계약 무배당 임신질환진단특약 2309
가입나이 태아 17~45세 임신 22주이내 산모
보험기간 10년 만기 분만시까지(최대 10개월)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고정) 1,000만원(고정)

 

 

3) 보장 내용

  • 주계약 : 희귀질환 진단 보험금 : 100만 원
  • 임신질환진단 특약 : 임신중독증 : 10만 원 / 임신고혈압 5만 원 / 임신성당뇨병 3만 원
  • 모든 보장은 최초 1회에 한함

 

4) 보험금 청구서류

  • 청구서(체신관서양식)
  • 사고증명서(진단서 등)
  • 신분증
  •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5) 보험 가입방법

  • 네이버에서 우체국 보험을 검색 또는 우체국 보험 링크로 사이트 방문합니다.
  • 우체국 보험 사이트에 다이렉트 센터를 클릭합니다.
  • 디이렉트 센터에 들어오시면 아가를 위해, 엄마를 위해 우체국이 설계한 무료 공익 보험을 클릭한 후 하단에 바로 가입하기 클릭합니다.
  • 보험 가입하시기 전에 필요한 준비 절차는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카카오페이 등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1단계 본인인증단계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등 인증하기
  • 2단계 보험료 확인 단계에서 임신주수에 본인 주수를 입력(단, 22주 이내시면 특약인 무배당 임신 질환 진단 특약 2309를 체크하시고 22주 초과되신 분은 아쉽지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3단계 피보험자 정보 단계에서 기본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입력하시고 개인정보 동의하신 후 계약 내용 및 추가 확인사항을 확인하신 후 다음 버튼 클릭
  • 4단계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에서 제공에 관한 사항 등 동의 체크하시고 다음 버튼 클릭(단, 광고성 정보의 수신 동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에 체크하세요.)
  • 5단계 보험계약자 확인에서 빈칸에 보험 가입 날짜를 작성해 주신 후 다음 버튼 클릭 후 피보험자 정보 사전 안내를 읽어보시고 다음 버튼 클릭
  • 6단계 피보험자 정보에서 계약 전 고지의무를 필수적으로 해당 부분에 체크 및 입력
  • 7단계 청약서 및 계약 내용 확인 단계에서 내용확인하시고 다음 버튼 클릭
  • 8단계 보험료 결제 단계에서 다음 버튼 클릭
  • 9단계 전자서명 단계에서 사용하시는 인증서로 전자서명
  • 10단계 가입 완료 후 증서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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