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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에너지 바우처와 등유 바우처 지원금을 확대하고 연탄쿠폰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단, 연료비 지원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니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고 각자에게 가장 좋은 지원금을 선택해서 신청하세요. 딱 5분만 투자하셔서 에너지와 등유 바우처 그리고 연탄쿠폰의 지원대상 및 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세요.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가능하니 아래에 복지로 바로 가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에너지바우처를 서둘러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1)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또는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또는 세대
2) 지원금액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하절기 | 동절기 | 총금액 | 하절기 | 동절기 | 총금액 | |
1인 세대 | 31,300 | 118,500 | 149,800 | 31,300 | 248,200 | 279,500 |
2인 세대 | 46,400 | 159,300 | 205,700 | 46,400 | 335,400 | 381,800 |
3인 세대 | 66,700 | 225,800 | 292,500 | 66,700 | 455,900 | 522,600 |
4인 세대 | 95,200 | 284,400 | 379,600 | 95,200 | 597,000 | 692,700 |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3) 신청 기간
- 2023년 5월 31일 ~ 12월 29일 금요일 사용기간
4) 사용기간
- 동절기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5) 사용방법
-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
6)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7)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8) 문의처
- 1600-3190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등유 바우처 지원 안내 및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인 생계 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 가정 단,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되고 기름보일러(난방용 등유)를 사용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세대
2) 지원제외대상
- 난방용 등유 미사용 세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지원받은 자 또는 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바우처를 지원받은 자 또는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또는 세대
3) 지원내용
- 난방유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실물카드 지원
4) 지원금액
- 세대당 641,000원 지원
5) 신청기간
- 2023년 11월 10일 ~ 11월 23일(광역시 24일)까지
6) 사용기간
- 2023년 12월 4일 ~ 2024년 3월 31일까지
7)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 신청 가능
8) 유의사항
- 발급받은 카드를 지원기간 안에 난방용 등유 구입 시 사용
- 지원기간 이후 자동 소멸로 사용 불가
- 에너지 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법상 연료비 지원과 중복 불가
- 지자체마다 신청 접수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관할 센터에 문의 후 방문하세요.
9)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 경제체육과 에너지팀 ☎ 033-680-3041
연탄 쿠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 가구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등
2) 지원금액
- 가구당 546,000원 지원
3) 사용기간
- 2024년 4월 30일까지 연탄구매 가능
4)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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