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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에너지 바우처와 등유 바우처 지원금을 확대하고 연탄쿠폰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단, 연료비 지원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니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고 각자에게 가장 좋은 지원금을 선택해서 신청하세요. 딱 5분만 투자하셔서 에너지와 등유 바우처 그리고 연탄쿠폰의 지원대상 및 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세요.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가능하니 아래에 복지로 바로 가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에너지바우처를 서둘러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1)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또는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또는 세대

 

2) 지원금액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하절기 동절기 총금액 하절기 동절기 총금액
1인 세대 31,300 118,500 149,800 31,300 248,200 279,500
2인 세대 46,400 159,300 205,700 46,400 335,400 381,800
3인 세대 66,700 225,800 292,500 66,700 455,900 522,600
4인 세대 95,200 284,400 379,600 95,200 597,000 692,700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 2023년 5월 31일 ~ 12월 29일 금요일 사용기간

 

4) 사용기간

  • 동절기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5) 사용방법

  •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

 

 6)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7)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8) 문의처

  • 1600-3190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등유 바우처 지원 안내 및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인 생계 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 가정 단,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되고 기름보일러(난방용 등유)를 사용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세대

 

2) 지원제외대상

  • 난방용 등유 미사용 세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지원받은 자 또는 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바우처를 지원받은 자 또는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또는 세대

 

3) 지원내용

  • 난방유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실물카드 지원

 

4) 지원금액

  • 세대당 641,000원 지원

 

5) 신청기간

  • 2023년 11월 10일 ~ 11월 23일(광역시 24일)까지

 

6) 사용기간

  • 2023년 12월 4일 ~ 2024년 3월 31일까지

 

7)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 신청 가능

 

8) 유의사항

  • 발급받은 카드를 지원기간 안에 난방용 등유 구입 시 사용
  • 지원기간 이후 자동 소멸로 사용 불가
  • 에너지 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법상 연료비 지원과 중복 불가
  • 지자체마다 신청 접수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관할 센터에 문의 후 방문하세요.

 

9)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 경제체육과 에너지팀 ☎ 033-680-3041

 

 

 

 

 

 

 

 

연탄 쿠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 가구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등

 

2) 지원금액

  • 가구당 546,000원 지원

 

3) 사용기간

  • 2024년 4월 30일까지 연탄구매 가능

 

4)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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