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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가족 돌봄, 개인 건강, 학업, 임신 등 다양한 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한 뒤 종전과 같은 근로시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 원 1년간 지원합니다. 워라밸 일자리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딱 1분만 투자하셔서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근로자가 있다면 아래에 링크를 통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2024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및 지원요건

 

가족 돌봄, 건강, 학업, 노후준비 등 근로자의 필요와 적용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를 원하는 경우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장이면서 지원 요건을 갖춘 사업장이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내용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지원 (장려금: 월 30만원+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원)
* 임금감소액보적금: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비례로 감소한 임금보다 월 20만원 이상을 보전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산정기준 매월 1일 ~ 말일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
예시: 단축기간 '24.1.8~3.7 => 1월(1.8~1.31), 2월(2.1~2.29), 3월(3.1~3.7) 단위로 지원금을 산정하며, 1월,3월의 경우는 일할계산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지원한도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명),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지원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내에서 지원(최대 1년)
지원요건 ①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 전일제 복귀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취업규칙 등 단축관련 규정 마련
②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 대상
*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
③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최소 1월<임신 2주> 이상 연속 활용)
* 주5일(1일 6시간), 주3일(1일 8시간) 근무형태도 가능
④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 출퇴근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 초과(4일 이상) 시 해당월의 장려금은 지원하지 않음
⑤ 연장근로 제한
*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고평법 제22조의4 제3항)
* 연장근로가 월 10시간 초과 시 해당월의 장려금은 지원하지 않음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은 직접 고용센터 방문하거나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쉽고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근무 후 3개월마다 장려금 지급 신청하시고 지원금 받으시면 됩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에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 고용 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신청하시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근무 후 3개월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 신청합니다.
  • 예시 : 1월 2월 3월분 → 4월 신청, 3월 4월 5월분 → 6월 신청
  • 지원절차 : 단축제도 도입 > 근로시간 단축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2024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출처 : 고용24홈페이지_2024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2) 제출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고용 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직접 작성 가능)
  • 제도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 단축 전, 후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연장근로시간 명시)
  • 임금지급 증빙서류
  •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 확인서류
  • 기타 지급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고용센터 담당자 요청)

 

(붙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지급 신청서.hwp
0.07MB

 

 

 

 

 

3) 문의처

 

  • 국번 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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