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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이라면 전국 어디든지 지원이 가능하고 임대주택기간 최장 30년간 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딱 1분만 투자하셔서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지원한도액, 제출서류 등 확인해 보시고 혜택 놓치지 마세요. 전세임대주택을 알아보시는 분은 아래 전세임대포털 바로 가는 링크를 통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LH청약플러스에서 임대주택 청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본인의 인증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대상자 선정은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소유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청약신청하는 링크를 통해 직접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LH청약 플러스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 )에 접속합니다. 우측 오늘의 청약 일정에서 임대주택 청약일정을 체크합니다.
2. 현재 진행되는 공고를 화면에서 유형 및 세부유형 등 선택하셔도 되고 그냥 원하는 날짜 클릭하셔서 하단에 '전체 보기 +' 버튼을 클릭하시면 날짜별 현재 공고를 볼 수 있습니다.
3. '2024년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클릭합니다.
4. 공고문 하단에 원하는 지역 확인해 보시고 '청약 신청하기' 클릭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이면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 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입니다. 단,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 혼인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신청자가 주택지원을 받기 원하는 전국 어디든지 지원이 가능하고 본인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해야 되므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살고 있는 전세임대주택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요건을 충족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계약이 가능합니다.
전세지원금 외 LH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법무법인수수료를 지원하고 신용보험료 및 화재보험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입주대상주택의 도배 및 장판 시공비 일부를 전세지원기간 중 10년에 1회에 한해 6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청년 전세 임대조건
기본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100만 원 월임대료 22세 이하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 50% 감면, 거주 5년 이후 보증금 지원 규모별 연 1.0 ~ 2.0% 금리 적용됩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지급되며 해당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처리됩니다.
지원가능주택은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이고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해당됩니다.
지원불가주택은 입주대상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 및 법인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이거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 서울보증보험(주)의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가입이 불가한 주택 등 지원이 불가한 주택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 보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최대 14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단, 4회를 초과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시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 가능하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 첨부 파일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모든 발급 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합니다. 제출서류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LH 전세임대 콜센터 ☎1670-0002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양식은 아래에 파일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주소변경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 발급 |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주민번호 공개 발급 |
행정복지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시스템 |
개인정보 이용 · 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의 서명 · 날인 | 첨부양식 |
자립준비청년 증명서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퇴소확인서 위탁가정 보호종료아동: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 보호확인서 |
관련기관(퇴소기관,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보호중인기관 또는 지자체) |
문의처 안내
청년전세임대 입주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통합콜센터 ☎ 1670-0002으로 전화 문의하시거나 지역본부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역본부 운영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평일만 가능하고 09:00~18:00까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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