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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국가에서 최대 570만 원 전액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 놓치면 손해 봅니다.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하루빨리 신청하여 장학금 받아보세요. 딱 1분만 투자하셔서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 살펴보시고 빠른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 보세요.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 2024년 2월 1일 (목) 9:00 ~ 3월 14일 (목) 18:00까지
- 마감 이후 국가장학금 신청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 2024년 2월 1일 (목) 9:00 ~ 3월 21일 (목) 18:00까지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날은 18시 마감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대상
-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입니다.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 수혜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접속 후 신청합니다.
-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전자서명 수단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 한 가지는 준비해야 됩니다.
- 서류 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 신청 2~3일 후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제출 필요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 1599-2000
- 운영 시간 : 월요일에서 금요일 평일 09:00~18:00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한민국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금액도 작년대비 최대 5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현재 소득인정액이 궁금하시면 아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링크를 통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모의계산 경로:장학금 > 학자금지원구간 > 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구간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1.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면 누구나 가능
- 국가장학금 Ⅰ유형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다자녀 국가장학금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3자녀 이상 가정의 미혼 대학생(만 39세 이하)
- 국가장학금 Ⅱ유형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대학별 자체 수립한 지원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학점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성적 : B학점 이상(단,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
- 신·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및 장애학생, 자립준비청년은 성적기준 미적용
- 1~3구간 학생은 C학점을 받더라도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 가능
2. 지원금액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Ⅰ유형과 다자녀에게 2024학년도부터 2023년 대비 1~6구간 최대 5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합니다.
- 학자금 지원 구간은 1~3구간은 최대 570만 원, 4~6구간은 420만 원, 7~8구간은 35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다자녀 가구 구간은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570만 원, 4~6구간은 480만 원, 7~8구간은 450만 원 지원합니다.
- 다자녀 셋째 이상인 자녀는 구간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원제도 개선사항
주요 변경 내용 | 기존(2023년) | 개선사항(2024년) | ||
장학 | 국가장학금 | 지원 단가 인상 |
(기초·차상위) 첫째 700만원, 둘째이상 전액 (Ⅰ유형·다자녀 1~3구간) 520만원 (Ⅰ유형 4~6구간) 390만원 (다자녀 4~6구간) 450만원 |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 전액 (Ⅰ유형·다자녀 1~3구간) 570만원 (Ⅰ유형 4~6구간) 420만원 (다자녀 4~6구간) 480만원 |
근로장학금 | 지원구간 및 인원 확대 |
(구간) 8구간 이하 (인원) 12만명 지원 |
(구간)9구간이하 (인원)14만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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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 일반,취업 후 | 생활비대출 연간 한도 확대 |
350만원 | 400만원 |
취업후 | 이자면제 확대 | (기초· 차상위·다자녀) 재학 기간 중 이자 면제 | (기초· 차상위·다자녀)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 면제(2학기~) | |
(1~5구간) 이자면제 없음 | (1~5구간)졸업 후 2년의 범위내에서 상환시작전까지 이자면제(2학기~) | |||
(실 ·폐업 ·육아휴직) 상환유예 가능, 이자면제 없음 | (실 ·폐업 ·육아휴직) 상환유예 가능, 유예기간(2년) 이자면제(2학기~) | |||
지원구간 확대 | (등록금) 8구간 이하 | (등록금) 9구간 이하(2학기~) | ||
(생활비) 8구간 이하 | (생활비) 8구간 이하,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추가(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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