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이고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입니다. 정부에서 내년 예산안으로 더욱 확대되어 지원합니다. 지금 현재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액 산정, 신청기간, 지급일정, 신청자격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주는 지원금 지금 신청기간이니 놓치지 마시고 딱 5분만 투자해서 신청하세요.

 

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일정 지급액산정
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일정 지급액산정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이고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내년 개편으로 총소득 금액이 7,000만 원 미만이고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으로 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되었습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또는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 네이버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지금 문서 확인' 버튼 클릭 → 본인인증(숫자 6자리 입력) → 안내문 열람 → 아래에 '신청하기' 클릭 → 신청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 → '신청' 버튼 클릭

 

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일정 지급액산정
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일정 지급액산정

 

  •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열람하기 주소링크 클릭 → 본인인증 → 아래에 '신청하기' 클릭 → 신청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 → '신청' 버튼 클릭

 

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일정 지급액산정
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일정 지급액산정

 

2) 우편 안내문

  • 큐알(QR)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 생성되는 메시지 클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버튼 클릭
  •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후에 신청가능합니다.

 

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일정 지급액산정
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일정 지급액산정

 

3) 국민비서 알림 메시지

  •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메시지에서 '신청하기' 클릭 → 홈택스 모바일앱으로 이동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버튼 클릭
  •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일정 지급액산정
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일정 지급액산정

 

4) 자동응답 전화(ARS) 

  • 장려금 수급 이력 있는 경우 :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입력 → 개별인증번호 # 입력 → 신청 ①번 누름 → 본인의 전화번호 및 계좌번호가 확인 후 맞으면 ①번 누르고 변경 시 ②번 누름 → 신청 완료
  • 장려금 수급 이력 없는 경우 : 1544-9944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입력 → 개별인증번호 # 입력→ 신청 ①번 누름 → 휴대전화 번호 # → 계좌수령 원할 경우 ①번 / 현금수령 원할 경우 ②번 누름 → 은행코드 # 입력 → 계좌번호 # 입력  → 신청 완료

 

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일정 지급액산정
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일정 지급액산정

 

5) 홈택스(PC)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 접속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증거자료(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를 첨부하여 신청가능합니다.

 

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일정 지급액산정
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일정 지급액산정

 

6) 신청 대리 

  • 홈택스, 자동응답전화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를 통해서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 :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③번 '장려금' 선택 후 ③번 '일반상담' 선택하시어 신청을 요청하세요.
  • 이용시간 : 평일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상담이 불가)

 

7) 서면신청

  • 세무서 문의전화 또는 우편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 신청서식 다운로드하여서 제출하세요.

 

근로장려금_반기_신청서.hwp
0.10MB

 

 

지급액 산정

 

지급액 계산은 아래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자녀장려금 산정표.hwp
0.06MB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해당 없음
홑벌이가구 2,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x80만원(2024년 부양자녀수x100만원)
2,100만 원~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x[80만원-(총급여액등-2100만원)x1900분의 30]
맞벌이가구 2,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x80만원(2024년 부양자녀수x100만원)
2,500만 원~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x[80만원-(총급여액등-2500만원)x1500분의 30]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급여액 등 소득이 4,000만원 미만(2024년 연간 총급여액 등 소득이 7,000만원 미만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1) 신청기간

  • 2023년 귀속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기간에 신청합니다.
  •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하반기 신청기간인 2024년 3월 1일 ~ 3월 31일 또는 정기 신청기간인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일정 지급액산정
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일정 지급액산정

 

2) 지급 일정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에 지급합니다.
  • 근로소득자만 반기신청이 가능하므로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 신청한 경우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지급합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3년 상반기분 2023.09.01 ~ 09.15 2023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3년 하반기분 2024.03.01 ~ 03.15 2024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신청자격

 

1) 소득 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2024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 완화)

 

2)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미만.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
  •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3)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 해당(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04.01.02 이후 출생)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은 70세 이상(52.12.31 이전 출생)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부양자녀 및 직계족속 중 동일주소 거주(질병 등 일시퇴거 포함)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4) 신청제외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 포함

 

5)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후 지급
  • 기한 후 신청(2023.06.01~11.30)인 경우는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후 지급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후 지급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는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일정 지급액산정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일정 지급액산정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일정 지급액산정
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일정 지급액산정
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일정 지급액산정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일정 지급액산정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일정 지급액산정
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일정 지급액산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