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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이고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입니다. 정부에서 내년 예산안으로 더욱 확대되어 지원합니다. 지금 현재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액 산정, 신청기간, 지급일정, 신청자격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주는 지원금 지금 신청기간이니 놓치지 마시고 딱 5분만 투자해서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이고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내년 개편으로 총소득 금액이 7,000만 원 미만이고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으로 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되었습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또는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 네이버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지금 문서 확인' 버튼 클릭 → 본인인증(숫자 6자리 입력) → 안내문 열람 → 아래에 '신청하기' 클릭 → 신청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 → '신청' 버튼 클릭
-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열람하기 주소링크 클릭 → 본인인증 → 아래에 '신청하기' 클릭 → 신청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 → '신청' 버튼 클릭
2) 우편 안내문
- 큐알(QR)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 생성되는 메시지 클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버튼 클릭
-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후에 신청가능합니다.
3) 국민비서 알림 메시지
-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메시지에서 '신청하기' 클릭 → 홈택스 모바일앱으로 이동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버튼 클릭
-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4) 자동응답 전화(ARS)
- 장려금 수급 이력 있는 경우 :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입력 → 개별인증번호 # 입력 → 신청 ①번 누름 → 본인의 전화번호 및 계좌번호가 확인 후 맞으면 ①번 누르고 변경 시 ②번 누름 → 신청 완료
- 장려금 수급 이력 없는 경우 : 1544-9944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입력 → 개별인증번호 # 입력→ 신청 ①번 누름 → 휴대전화 번호 # → 계좌수령 원할 경우 ①번 / 현금수령 원할 경우 ②번 누름 → 은행코드 # 입력 → 계좌번호 # 입력 → 신청 완료
5) 홈택스(PC)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 접속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증거자료(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를 첨부하여 신청가능합니다.
6) 신청 대리
- 홈택스, 자동응답전화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를 통해서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 :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③번 '장려금' 선택 후 ③번 '일반상담' 선택하시어 신청을 요청하세요.
- 이용시간 : 평일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상담이 불가)
7) 서면신청
- 세무서 문의전화 또는 우편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 신청서식 다운로드하여서 제출하세요.
지급액 산정
지급액 계산은 아래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지급액 | |
단독가구 | 해당 없음 | ||
홑벌이가구 | 2,1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x80만원(2024년 부양자녀수x100만원) | |
2,100만 원~4,0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x[80만원-(총급여액등-2천100만원)x1천900분의 30] | ||
맞벌이가구 | 2,5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x80만원(2024년 부양자녀수x100만원) | |
2,500만 원~4,0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x[80만원-(총급여액등-2천500만원)x1천500분의 30] |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급여액 등 소득이 4,000만원 미만(2024년 연간 총급여액 등 소득이 7,000만원 미만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1) 신청기간
- 2023년 귀속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기간에 신청합니다.
-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하반기 신청기간인 2024년 3월 1일 ~ 3월 31일 또는 정기 신청기간인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급 일정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에 지급합니다.
- 근로소득자만 반기신청이 가능하므로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 신청한 경우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지급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3년 상반기분 | 2023.09.01 ~ 09.15 | 2023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3년 하반기분 | 2024.03.01 ~ 03.15 | 2024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신청자격
1) 소득 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2024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 완화)
2)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미만.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
-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3)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 해당(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04.01.02 이후 출생)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은 70세 이상(52.12.31 이전 출생)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부양자녀 및 직계족속 중 동일주소 거주(질병 등 일시퇴거 포함)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4) 신청제외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 포함
5)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후 지급
- 기한 후 신청(2023.06.01~11.30)인 경우는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후 지급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후 지급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는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