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근로자 또는 사업자이시고 소득금액이 적으시면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세요.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9월에는 반기신청 기간이니 기간 안에 신청하세요. 5월에 정기분 신청하신 분은 지급시기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혹시나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6월~11월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시는 지금이라도 신청하시어 받으세요. 또한 중증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고령자이신 분은 자동신청 동의하시면 2년간 자동 지급됩니다. 아래에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면 기한 안에 신청하세요.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2) 공동 금융인증서 및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인증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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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5. 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