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이고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입니다. 정부에서 내년 예산안으로 더욱 확대되어 지원합니다. 지금 현재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액 산정, 신청기간, 지급일정, 신청자격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주는 지원금 지금 신청기간이니 놓치지 마시고 딱 5분만 투자해서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이고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내년 개편으로 총소득 금액이 7,000만 원 미만이고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

2022년 근로자 또는 사업자이시고 소득금액이 적으시면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세요.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9월에는 반기신청 기간이니 기간 안에 신청하세요. 5월에 정기분 신청하신 분은 지급시기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혹시나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6월~11월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시는 지금이라도 신청하시어 받으세요. 또한 중증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고령자이신 분은 자동신청 동의하시면 2년간 자동 지급됩니다. 아래에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면 기한 안에 신청하세요.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2) 공동 금융인증서 및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인증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