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이고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입니다. 정부에서 내년 예산안으로 더욱 확대되어 지원합니다. 지금 현재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액 산정, 신청기간, 지급일정, 신청자격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주는 지원금 지금 신청기간이니 놓치지 마시고 딱 5분만 투자해서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이고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내년 개편으로 총소득 금액이 7,000만 원 미만이고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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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6. 02:38